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A군이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9)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나” 등 횡설수설한 A군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군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 전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란 생각 안 했나”는 물음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황당한 대답을 했다.